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총 한도가 있는 것이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각각의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니 체크카드만 사용하셨다면 신용카드와 섞어 쓴 경우보다 소득공제액이 많은 것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 시 공제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