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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웜뱃98
자유로운웜뱃9823.01.16

이번에 연말정실을 해야하는대요.

연말정산은 카드사용,현금연수증사용,체크카드사용 이런식으로 다 사용해야지 혜택을?

많이 받을수 있는건가요?

체크카드만 거이 사용하다보니 이것도 한도가 있고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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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총 한도가 있는 것이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각각의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니 체크카드만 사용하셨다면 신용카드와 섞어 쓴 경우보다 소득공제액이 많은 것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 시 공제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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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만 지출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체크 및 신용카드 등의 총 지출액 합계가 본인의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최대 한도는 연 300만원+@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출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하여 공제도 무제한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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