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논답을 5년전 공시지가대로 그때당시 이전하였는데 부동산을 팔려고 하니 지금은 오르는 바람에 세금이 궁금합니다
그때 당시 천만원정도 매입하고 지금 매도가가
오천오백정도 판매하려고 합니다
세금때문에 팔지도 못할까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농지가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기본세율+10%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가 5,500만원 / 취득가 1,000만원 / 보유기간 5년 / 비사업용토지를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지방세 포함 9,262,000 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당시 금액 등과 매도당시 금액 차이를 먕도차익으로 보며 단순계산시 45백만원 정도입니다. 기타 취득부대 비용 등을 차감시 과세표준은 이보다 낮을 것이나 과세표준 46백만원 이하시 세율은 15%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그 토지의 지목인 논 또는 답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토대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구분하셔야 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경우 일반세율에 10%의 중과세율이 추가되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