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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다람쥐205
팔팔한다람쥐20522.08.24

집 양도소득세 어떻게 되나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 팔까 고려중인데 예를 들어 1억 5000만원 올랐고 삼년이 지났다고 치면 얼마정도 세금이 나올지 궁금해요 ㅎㅎ 오년뒤 팔면 세금이 또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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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수, 보유기간, 주택가격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양도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위 사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세액계산은 어렵습니다. 또한, 세법 개정이 자주 이뤄지기 때문에 5년 뒤 양도세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금 상담은 세무 관련된 전문가분들한테 받으시는게 비교적 정확하고 명확한 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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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인 '양도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인데요, 부동산 투자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세금이 바로 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차익에서 기타 비용들을 뺀 금액인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2%의 누진세율이 부과되는 세금이라 금액이 꽤 큰 편입니다.

    다행인 건 조건에 따라 세율이 세분화돼있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양해서 잘 알아보면 절세 효과가 상당한 세금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집이 한 채만 있으면 웬만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걸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하는데요.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인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년 이상은 보유를 해야 하고, 서울을 포함한 조정대상주택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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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수에따라 차이가 큽니다.

    1주택일때 3년 지나셨으면 매매가 12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2억원 이상이면 12억원까지는 공제된 상태로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시면 됩니다.

    2주택일때는 비과세는 안되고 양도차익별로 세율이 정해지는데 1억5천이 차익이면 약 38%정도가 세금으로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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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정확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몇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지금 매도하려는

    주택의 시세가 어느정도 인지 알아야 세금이 아닌

    세율정도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양도 기본세율은 주택가격이 따라 최소6%~45%이며 여기에 소유한 주택수에 따라 추가세율이 붙을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소유의 주택이

    매도하려는 이주택1개라면 일반적으로 양도세는 비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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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산을 하기 전에 매수 당시 조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 1가구 1주택에 속하고,
    3년의 보유기간중 2년이상 실거주 하였고,
    매매가격이 12억원 이내라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므로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만일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득가액, 보유중 필요경비, 주택 수, 규제규역여부, 양도가액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하기>를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양도소득세는 착오시 상당한 금전적 차이가 발생하고 일반인이 쉽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매도를 결정하셨다면 가급적 세제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추천합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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