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신고 시 피진정인은 누구로 지정해야 하나요?
임금체불상태에서 권고사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직법인의 대표이사는 급여를 받는 피고용자이고, 실질적인 경영의 지휘.감독은 관계법인의 대표이사가 내부적으로 회장직책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 회장이 체불임금정산을 다음달말 이내에 한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하여 임금체불신고 필요 시 피진정인을 누구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장을 피진정인으로 한다면 실질적인 경영의 지휘.감독에 대한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 법인이 됩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해당 법인이며, 대표이사가 사용자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진정을 할 때 피진정인은 개인이 아니라 법인 그 자체이고, 실질적인 대표명을 따로 명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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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직법인 대표로 명시해야 하나 둘다 피진정인으로 기재하고 이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유서 등에 포함시키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인대표자에게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야 합니다. 형식적인 책임을 갖는 자이므로 진정제기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소속된 '법인'입니다. 따라서 재직법인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진정인은 재직하시는 법인을 상대로 하면 됩니다. 법인으로 지정하면서 대표이사 인적사항을 넣으시면 되며 이후 조사과정에서 실질사용자가 누군지는 그쪽에서 다툴문제이지 근로자측에서 다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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