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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풋풋한금조202
풋풋한금조202

연말정산 절세 발법 문의합니다

연말정산이 다가오는데요

한도 400만원 공제 관련은 불입액이 적어 일부만 공제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월세공제도 원룸 소재지 주소가 주민등록상 소재지 주소와 다릅니다

지금 시점에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는 불입금이 적고, 월세세액공제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남은 것은 신용카드소득공제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적용가능한 소득, 세액공제를 최대한 적용하는게 절세방법입니다.

      보통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절세액이 많습니다. 해당질문은 너무 포괄적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말까지 4주 남은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연말에 몰아서 연금계좌에 불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연금계좌 400만원, IRP계좌 300만원을 불입하면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선 주민등록소재지를 옮겨야 합니다.

      평소 신용카드를 쓰셨더라면 남은 기간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해야겠지만 효과는 미비할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지만, 현재 주신 정보만으로는 절세방안을 막연히 설명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색창에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검색하셔서 해당될법한 공제를 찬찬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질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