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말까지 4주 남은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연말에 몰아서 연금계좌에 불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연금계좌 400만원, IRP계좌 300만원을 불입하면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선 주민등록소재지를 옮겨야 합니다.
평소 신용카드를 쓰셨더라면 남은 기간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해야겠지만 효과는 미비할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