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제 월120정도의 월세를 매고 있습니다.
유주택자여서 새액공제는 못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집주인에게 통장으로 지급한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처럼 비용으로 인정받아 일부 환급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절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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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기가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임차인이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카드 공제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월세를 카드결제로 받는 분은 흔치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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