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제 월120정도의 월세를 매고 있습니다.
유주택자여서 새액공제는 못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집주인에게 통장으로 지급한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처럼 비용으로 인정받아 일부 환급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절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