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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물수리242
완벽한물수리24223.05.11

연말정산 월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제 월120정도의 월세를 매고 있습니다.

유주택자여서 새액공제는 못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집주인에게 통장으로 지급한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처럼 비용으로 인정받아 일부 환급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절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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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기가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임차인이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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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카드 공제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월세를 카드결제로 받는 분은 흔치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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