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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백로64
직원 급여 기본급(세전) 금액이 예를들면 1,508,686원 , 세후금액이 1,403,688원이면
1,403,688원에서 원단위 절사해서 1,403,680원으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1,403,688원 그대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의 경우에는 원단위 절사가 기본이지만 급여의 경우 원단위 까지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서 지급해도 되고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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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급여 지급시, 원 단위 절사없이 1,403,688원을 지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