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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직원 급여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노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사무직만 있습니다.

아래 사람에 대한 급여 계산이 잘 되었는지,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및 궁금사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결정 급여내역]

포괄임금제 시행(후지급 형태)

입사일 : 2024-05-29

기본급 : 2,288,096원

비과세식대 : 200,000원

연장근로수당(월 10시간 고정) : 178,571원

월 급여 : 2,666,667원

연봉 : 3200만원

[궁금사항]

1.5월 중도에 입사를 하셨기에 5.29, 5.30, 5.31일치에 대한 급여를 일할 계산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통상시급 계산 시 11,905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을 기준으로 3일치에 대한 급여 285,720원을 지급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기존 직원 분들은 매 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3일치에 대한 급여도 31일 기준을 적용해서 258,064원이 지급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매 월 기존 직원분들 급여 계산 시, 30일로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지, 31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이 부분은 회사 선택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3.매 달 직원분들에게 전달하는 급여명세서 안에는 급여계산 산출식이 필수로 기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2021년 변경 되었다고 알고 있음)

근로계약서내 급여 세부내역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매 달 급여명세서 안에 산출식이 표기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위 3가지 질문에 대해 꼭! 답변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일할계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x/31을 곱하여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2. 월별로 상이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예컨대, 10월의 경우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산출식(근로시간 등)이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