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명세서에서 기본급을 통상시급이라는 것으로 낮추고 나머지 금액을 기타수당으로 줄 경우, 통상임금에 기타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제 급여가 월 세전 450만원 (연봉 5400만원)인데,
통상시급 12000원으로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나뉘어집니다.
기본급 2,308,000원
연장근로수당 (17시간 ot 고정, 모든 직원 해당) 306,000원
식대 200,000원 (모든 직원 해당)
기타수당 1,686,000원 (모든 직원 해당하지만, 금액은 각자의 연봉에 따라 다름)
위와 같을 때, 기타 수당은 개인 연봉 차이에 따라 개인 별 모두 다르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 매달 정기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인 통상 시급에는 위 기타 수당이 포함 될까요?
그리고 포함 된다면, 제 통상 시급은 얼마인가요?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ㅠㅠ (참고로, 연봉 계약 시 기타 수당으로 저렇게 지급된다는 안내 및 연봉 계약서 상에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타수당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식대 또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10만원씩 매월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타수당과 식대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통상시급은 (2,308,000+200,000+1,686,000)/209시간= 20,067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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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기본급의 일부 금액을 기타수당으로 변경하였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기본급 + 식대 + 기타수당 / 209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타수당은 포함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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