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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초록웜뱃195
초록웜뱃195
24.01.11

급여 명세서에서 기본급을 통상시급이라는 것으로 낮추고 나머지 금액을 기타수당으로 줄 경우, 통상임금에 기타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제 급여가 월 세전 450만원 (연봉 5400만원)인데,

통상시급 12000원으로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나뉘어집니다.

기본급 2,308,000원

연장근로수당 (17시간 ot 고정, 모든 직원 해당) 306,000원

식대 200,000원 (모든 직원 해당)

기타수당 1,686,000원 (모든 직원 해당하지만, 금액은 각자의 연봉에 따라 다름)

위와 같을 때, 기타 수당은 개인 연봉 차이에 따라 개인 별 모두 다르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 매달 정기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인 통상 시급에는 위 기타 수당이 포함 될까요?

그리고 포함 된다면, 제 통상 시급은 얼마인가요?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ㅠㅠ (참고로, 연봉 계약 시 기타 수당으로 저렇게 지급된다는 안내 및 연봉 계약서 상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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