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입니다. 행사시 불특정다수에게 문화상품권 지급하는 경우 비용처리가 되나요?
교육용역사업을 주로하는 법인회사입니다.
투어, 보물찾기 등 하면서 불특정인원에게 상품으로 문화상품권을 지급할때가 있는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적격증빙이 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수령확인서를 받아놓음 될까요?
일반 문구점에서는 현금으로만 판매를 해서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했는데, 이럴땐 어떻게 처리하나요?
한도나 알아야 할 유의점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 구매시 상품권 등으로 자산처리후, 실제 지급을 할 때 접대비나 광고선전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구매했다는 영수증은 구비해두시면 됩니다.
현금 구매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하지만 상품권을 구매했다는 거래증명서 등은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