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변경하면 경비처리를 해야하나요?
법인카드 포인트가 많이 쌓여서 상품권으로 변경하여 대표님께 드리거나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도 기장을 해야하나요?
잡수입으로 잡으면 되나요?
그리고 만약 법인 카드 포인트로 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한다면 이것도 수입인가요?
세금·세무
법인카드 포인트가 많이 쌓여서 상품권으로 변경하여 대표님께 드리거나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도 기장을 해야하나요?
잡수입으로 잡으면 되나요?
그리고 만약 법인 카드 포인트로 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한다면 이것도 수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