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변경하면 경비처리를 해야하나요?
법인카드 포인트가 많이 쌓여서 상품권으로 변경하여 대표님께 드리거나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도 기장을 해야하나요?
잡수입으로 잡으면 되나요?
그리고 만약 법인 카드 포인트로 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한다면 이것도 수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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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포인트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신용카드
포인트를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보아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고세해야 하며, 대표이사에게는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려는 경우 잡이익으로 계상후에 해당
계정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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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법인 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한 것은 법인의 재무제표상 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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