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포인트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신용카드
포인트를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보아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고세해야 하며, 대표이사에게는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려는 경우 잡이익으로 계상후에 해당
계정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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