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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웃음짓는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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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비(기타소득) 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공공기관에서 외부강사로 일하고 있으며 그외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이번 하반기 강사료는 총 540,000원이며

8.8% 원천징수하여 492,480를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AFPK를 공부하면서 기타소득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필요경비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1.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이런 식으로 받은 강사비가 22년부터 반기에 한 번씩, 총 6번 정도 있습니다. 여태 신고하지 않은 내역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

    됩니다.

    이 경우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산출세액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율 20%보다 더 낮은 경우 소득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2) 2022년 귀속분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2022년 귀속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통해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소득 수준이라면 전액 환급 가능할 것입니다.

    2. 가능합니다. 과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거 연도에 대해서 각각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