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강사비(기타소득) 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공공기관에서 외부강사로 일하고 있으며 그외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이번 하반기 강사료는 총 540,000원이며
8.8% 원천징수하여 492,480를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AFPK를 공부하면서 기타소득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필요경비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받은 강사비가 22년부터 반기에 한 번씩, 총 6번 정도 있습니다. 여태 신고하지 않은 내역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