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분할하여 여러명에게 양도하는 경우 동일한 달에
양도시에는 1장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양도한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달 또는 달을 달리하며 양도한 경우 종전의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종전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