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지의 토지를 다수에 매매시 확정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한필지의 땅을 여러건으로 12월에 계약서후 잔금까지 받았습니다.
구매자가 여러건이라 계약서가 2건 이상인데 확정신고 대상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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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예정신고시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최종 계산하지 않은경우에는
5월 확정신고 기간에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양도세를 재계산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분할하여 여러명에게 양도하는 경우 동일한 달에
양도시에는 1장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양도한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달 또는 달을 달리하며 양도한 경우 종전의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종전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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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2건 예정신고 하셨다면
확정신고를 하셔서 정산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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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계약 건마다 신고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필지라도 양도소득세는 각각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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