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자매도 친족으로 보아 증여세 한도1000만원맞나요?
동생과는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는 같습니다.
새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셨습니다.
1.동생과 저는 친족으로 볼수있나요?
2. 금전이 오갈 경우 친족 증여세 한도 1000만원이 맞나요?
3.처제가 형부에게 주어도 증여세한도가 1000만원인가요?
4.증여세는 받는사람 기준으로 각1000만원이 맞나요?
5.동생을 대신해서 새아버지의 병원비및장례비를 계산하고 추후에 동생에게 받기로한경우에는 증여인가요 ?빌려준것으로 처리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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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본인과 동생이 어머니가 동일한 경우 기타 친족에 해당합니다.
2) 재산 증여시의 기타찬족공제는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3) 처제와 형부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함으로 재산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4)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시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
5) 동생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을 동생에게 입금하고 항후
변제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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