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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능한파리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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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6

이부자매도 친족으로 보아 증여세 한도1000만원맞나요?

동생과는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는 같습니다.

새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셨습니다.


1.동생과 저는 친족으로 볼수있나요?

2. 금전이 오갈 경우 친족 증여세 한도 1000만원이 맞나요?

3.처제가 형부에게 주어도 증여세한도가 1000만원인가요?

4.증여세는 받는사람 기준으로 각1000만원이 맞나요?

5.동생을 대신해서 새아버지의 병원비및장례비를 계산하고 추후에 동생에게 받기로한경우에는 증여인가요 ?빌려준것으로 처리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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