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본인과 동생이 어머니가 동일한 경우 기타 친족에 해당합니다.
2) 재산 증여시의 기타찬족공제는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3) 처제와 형부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함으로 재산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4)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시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
5) 동생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을 동생에게 입금하고 항후
변제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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