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즉, 상기의 사례처럼 1)먼저 누나가 남동생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2)이후에 남동생이 장인어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기타 친족간에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증여
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기타친족간에 건별로 1천만원씩 매번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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