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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슬거운라마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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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현재 부부공동명의 단독주택(공시가2억)소유중인데 군포시 아파트(20평)을 단독으로 상속받게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게 맞는지요? 형제 공동명의로 상속받게되면 어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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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이 되는 경우 각 세법마다 주택수 판단의 내용이 다르나, 양도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니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단독명의로 상속받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게 됩니다.

      공동명의로 상속받게 되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존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시에는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