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현재 부부공동명의 단독주택(공시가2억)소유중인데 군포시 아파트(20평)을 단독으로 상속받게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게 맞는지요? 형제 공동명의로 상속받게되면 어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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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이 되는 경우 각 세법마다 주택수 판단의 내용이 다르나, 양도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니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단독명의로 상속받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게 됩니다.
공동명의로 상속받게 되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존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시에는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