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법인번호 사용 다른 사업자등록번호 취업규칙 달라야하나요?
동일한 법인번호를 사용 하지만
사업장 주소지가 다르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를경우,
취업규칙이 다르게 신고되야하나요?
내부규정만 달라도 되나요?
매출은 통합관리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취업규칙은 하나로 제정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노무관리나 회계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법인에서 본지점 모두 하나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도 있고 본점과 지점이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수행하는 업무성격이
상이한 경우라면 본점과 지점의 취업규칙을 각각 작성하는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쉽게 꼭 취업규칙이 달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 재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인사관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동일한 취업규칙 내용을 사업장명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주소지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취업규칙을 신고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점과 공장, 본사와 지사 등이 2 이상의 지방노동관서 관할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본사와 지점 등의 근로자가 각 10명 이상이면 각각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사와 지점 또는 공장이 같은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에 있고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다면 본사만 신고하여도 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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