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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바다사자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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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입사하고 나서 사대보험을 물어보지도 않고 낮게 신고 했는데요

사대보험 납부상 현재 신고를 월 170만원으로 했는데 실제 받는 월급은 이것보다 더 큽니다 , 퇴직할때 퇴직금은 월급으로 계산하나요? 신고금액으로 계산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살가운가재123
      살가운가재123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일 몇시간, 주 몇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인지 모르겠으나 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제의 경우 월 최저로

      받으실 수 있는 급여가 \1,745,150 입니다. 이는 '19년 최저임금 @8,350원 × 209hr 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특별한 수당이 없을경우 이 금액이 기본급으로 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최저임금과 4대보험 신고 시 비과세급여(식대, 차량유지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 신고 시

      월소정급여에는 제외되는 것이 맞지만 퇴직금 산정시에는 식대 등 비과세도 포함한 퇴직일 기준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연간기준

      월할액으로 반영이 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수당금액도 평균임금에 반영이 되니 먼저 귀하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항목을 잘 살펴보시고, 회사의 퇴직금 산정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