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번 달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금 명세서를 주지 않아 직접 계산해보려 하는데 퇴직금 계산을 위한 월급액을 계산할 때 산정된 지급 총액 월급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금이 공제된 실지급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지급 총액이 300만원이고 세금이 30만원 공제되어 실지급 액은 270만원 일 때 퇴직금 계산을 위한 월급 액으로
300만원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270만원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이 경우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지급 총액인 3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이때의 임금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서 그 지급의무가 있으며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전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이 때 임금총액은 세전기준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세전 임금으로 구합니다.
따라서 세전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각종 세금이 공제되기 전의 임금(이른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금 명세서를 주지 않아 직접 계산해보려 하는데 퇴직금 계산을 위한 월급액을 계산할 때 산정된 지급 총액 월급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금이 공제된 실지급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임금은 세전금액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