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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관수리170
까칠한관수리17022.11.14

퇴직금 계산을 위한 월급액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번 달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금 명세서를 주지 않아 직접 계산해보려 하는데 퇴직금 계산을 위한 월급액을 계산할 때 산정된 지급 총액 월급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금이 공제된 실지급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지급 총액이 300만원이고 세금이 30만원 공제되어 실지급 액은 270만원 일 때 퇴직금 계산을 위한 월급 액으로

300만원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270만원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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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이 경우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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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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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지급 총액인 3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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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이때의 임금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서 그 지급의무가 있으며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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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전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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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이 때 임금총액은 세전기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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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세전 임금으로 구합니다.


    따라서 세전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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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각종 세금이 공제되기 전의 임금(이른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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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금 명세서를 주지 않아 직접 계산해보려 하는데 퇴직금 계산을 위한 월급액을 계산할 때 산정된 지급 총액 월급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금이 공제된 실지급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임금은 세전금액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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