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를 구하였고 계약금도 지불한 상태입니다.
10월1일에 입주 예정인데 이때 보증금 대출을 청년보증부 월세대출을 통해 받으려고 합니다. 현 시점에 신청하여 은행심사 단계에 왔는데요. 아직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출을 위해서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지금 집주인 서명포함해서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10월1일에 입주 하기로 하였고 잔금도 이때 송금할 예정입니다.
질문 목록입니다.
1. 현재 대출받는 이러한 절차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2. 이때 중개수수료는 언제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입주 당일에 잔금 전부 처리되고 드리면 되나요? 혹은 대출을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작성할때 드려야하나요?
3.임대차계약서를 10월 1일 입주전에 서로 작성하고 서명하면 입주 당일에는 따로 작성할 서류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