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 근거가 없더라도, 실제로 지급하는 것 자체는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인건비'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로 지급했다는 사실(증빙)만 명확하다면 회사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급 날짜, 지급 대상자, 금액, 그리고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을 적정하게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