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상여금지급 시 사내 규정이 있어야하나요?

10인미만으로 노동조합, 취업규칙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직원 전부 상여없음입니다.

다만 대표님이 출장이 잣거나 혹은 대표자 판단에 따라 직원에게 상여를 줍니다.

설,추석은 직원마다 약간의 차등을 주고 지급하고

대표자의 판단에 따라 어떤직원에게만 상여를 지급하기도합니다.

제 질문은 직원 상여를 줄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체크가없어도 지급해도 세무조사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은혜로이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천세 신고만 정확히 한다면 세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문제되는 지점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금전이 아니더라도 경조사비나 명절휴가비를 호의로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임금 외 지급 금액은 일종의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 대가성 등이 입증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종합하면, 법적으로 큰 리스크는 없지만 증여세 등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물품임) 등을 작성해놓으면 나중에 근로소득을 둘러싼 법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ㅏㄷ.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 근거가 없더라도, 실제로 지급하는 것 자체는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인건비'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로 지급했다는 사실(증빙)만 명확하다면 회사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급 날짜, 지급 대상자, 금액, 그리고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을 적정하게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