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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난베짱이76
잘난베짱이76
23.09.25

연말 비정기 상여 지급 기준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통보해도 되나요?

최근 5년 이상 지급되어왔던 연말 비정기 상여가 있습니다.

연초 예산에서 인건비로 책정한 금액 중 연말에 남은 금액을 전체 직원들에게 N분의1 해서 지급했는데요.

지급에 어떤 조건은 없었고 근무한 일수에 비례해 지급했습니다.

과반이 넘지 않는 노조가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긴 하지만 갑자기 사측이

[앞으로 특별 상여금은 매년 반기별 실시하는 인사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일부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라고 통보해버렸는데요.

개인적인 성과(엽업적 특성)라는 게 없는 협회라는 곳인 만큼 인사평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장의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기준으로 평가한 항목으로 직원들 줄 세우기를 한다는 사실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문제 될 소지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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