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비정기 상여 지급 기준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통보해도 되나요?
최근 5년 이상 지급되어왔던 연말 비정기 상여가 있습니다.
연초 예산에서 인건비로 책정한 금액 중 연말에 남은 금액을 전체 직원들에게 N분의1 해서 지급했는데요.
지급에 어떤 조건은 없었고 근무한 일수에 비례해 지급했습니다.
과반이 넘지 않는 노조가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긴 하지만 갑자기 사측이
[앞으로 특별 상여금은 매년 반기별 실시하는 인사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일부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라고 통보해버렸는데요.
개인적인 성과(엽업적 특성)라는 게 없는 협회라는 곳인 만큼 인사평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장의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기준으로 평가한 항목으로 직원들 줄 세우기를 한다는 사실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문제 될 소지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온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지급요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그 변경에 근로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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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비정기 상여 지급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있다거나 노동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 지급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회사의 제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변경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에 관하여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는 없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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