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달 말쯤에 전세 만기로 이사하게 되는데...
새 아파트 입주로 이번 달 말일경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당일 보증금을 은행 통장에 입금시켜야 새 아파트 입주에 차질없이 대출 실행이 됩니다.
소액이겠지만..
최근, 전세 세입자가 이사 나갈때 집주인이 이사후 집을 확인후 고장이나 훼손 여부를 보고
나머지 500만원 정도 남겨두고 입금시킨다는 얘기가 있던데..
만약, 소소한 트집을 잡으면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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