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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멧돼지232
고귀한멧돼지23224.04.26

전세 계약 관련 문의(중도금 반환 가능 여부 등)

원래 이번주 이사였는데 현임대인이 보증금 준비가 안되어 이사를 급하게 미뤘습니다.

이사갈집은 전세1억5천인데 계약금 750만원 걸어놨고, 현임대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받아 이번주에 중도금 명목으로 4250만원 지급한 상태입니다.

지금집 계약이 6월말까지라서 그때 잔금 1억 지급하면서 이사하기로 한 상태예요. 대신 이사갈집에는 1억에 대한 이자랑 관리비는 지급하구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게..

1. 혹시나 잔금 1억을 못치를 경우에 중도금까지 날리게 되나요? 전세대출 이용중인데, 이삿날에 현재집의 전세대출을 갚으면서 동시에 새집 잔금을 다시 대출받으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현집주인이 이삿날까지 또 보증금을 못돌려준다면 잔금은 못치를 상황이라서 걱정입니다ㅜ

2. 담주에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쓰는데, 앞에 쓴 계약서에는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특약 넣었었는데 이번에도 넣어달라하면 너무 경우가 없겠죠..? 혹시나 이런 케이스에는 특약 어떤거 넣으면 좋을지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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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모두 날릴 수 있고, 이 경우 기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게 기존 임대인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여

    퇴거담보대출이라도 받아 만기일 보증금반환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2. 특약은 그대로 넣으셔야 합니다.

    특히 전세대출 불가시 반려특약은 필수 특약이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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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혹시나 잔금 1억을 못치를 경우에 중도금까지 날리게 되나요? 전세대출 이용중인데, 이삿날에 현재집의 전세대출을 갚으면서 동시에 새집 잔금을 다시 대출받으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현집주인이 이삿날까지 또 보증금을 못돌려준다면 잔금은 못치를 상황이라서 걱정입니다ㅜ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측에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2. 담주에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쓰는데, 앞에 쓴 계약서에는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특약 넣었었는데 이번에도 넣어달라하면 너무 경우가 없겠죠..? 혹시나 이런 케이스에는 특약 어떤거 넣으면 좋을지 추천부탁드립니다.

    ==> "임차인이 현 건물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잔금 이행이 불가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입주일자를 0주를 연기할 수 있다"라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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