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관련 문의(중도금 반환 가능 여부 등)
원래 이번주 이사였는데 현임대인이 보증금 준비가 안되어 이사를 급하게 미뤘습니다.
이사갈집은 전세1억5천인데 계약금 750만원 걸어놨고, 현임대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받아 이번주에 중도금 명목으로 4250만원 지급한 상태입니다.
지금집 계약이 6월말까지라서 그때 잔금 1억 지급하면서 이사하기로 한 상태예요. 대신 이사갈집에는 1억에 대한 이자랑 관리비는 지급하구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게..
1. 혹시나 잔금 1억을 못치를 경우에 중도금까지 날리게 되나요? 전세대출 이용중인데, 이삿날에 현재집의 전세대출을 갚으면서 동시에 새집 잔금을 다시 대출받으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현집주인이 이삿날까지 또 보증금을 못돌려준다면 잔금은 못치를 상황이라서 걱정입니다ㅜ
2. 담주에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쓰는데, 앞에 쓴 계약서에는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특약 넣었었는데 이번에도 넣어달라하면 너무 경우가 없겠죠..? 혹시나 이런 케이스에는 특약 어떤거 넣으면 좋을지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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