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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앵무새40
당찬앵무새4023.03.21

전세대출 실행 전 보증금 입금에 대한 조치 좀 확인 좀 부탁드려요.

이사 며칠 안남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제때에 못해주겠다고 하네요.(전세대출 중)

새로 갈 집에는 보증금을 보내줘야 기존 세입자가 나가서 이사를 제때에 할 수 있는데

(새로 갈 집의 주인이 돈이없음..)

무리해서 갈려고 하는 이유는, 버팀목 전세대출 이율이 싸고, 지금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서

보증금 지급할 만한 가지고 있는 돈은 있지만 전세대출 1.8%대로 이용하려고 하는거거든요.

이 경우에 제가 전세대출말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먼저 보내주고,

전세대출 받기로 한 날짜로 대출받으면서 계약을 진행해도 될까요?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돈을 보내주고, 계약서 날짜를 수정할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한테는 지금 보내주는 돈은 지금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빌려주는거고,

우리 계약은 전세대출로 들어올 때 실행되는거다. 계약서 새로 써달라니까

알겠다고는 했는데. 가능한건가요?

지금 이미 계약서 쓰여진 상태에서 돈보내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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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잔금후 전입을 해서 확정일자 받는 것이 기본중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보내지 말고 그냥 먼저 중개사 보증하에 저쪽집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현금보관증을 받는 방법을 택하세요.

    나중에 저쪽집에 정식 입주할때 계약서 다시쓰고 대출 받는 것으로 추진해달라고 중개사와 확실히 문자로 근거 남기시고요.

    지금의 임차주택을 보증금 받기전에는 전입을 유지해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