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이 무엇인가요?
올해부터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바뀌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공제액이 1인 기준은12억이고
부부공동명의는 인당 9억씩해서 18억이 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에는 18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의 일종으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연간 9억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미달로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주소지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과 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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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가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세대 1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도 1인당 9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세대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공동명의신 경우 인당 9억원씩 18억원의 공제가 적용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시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e435cb520b13befda723dd179c72f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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