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주택분,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에
대하여 2005.06.01.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되어 1세대 1주택인 경우 12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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