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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기린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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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차용증을 썻는데 제때 돈을 갚지 않아요

공증을 썼는데 약속한 기간내에 돈이 입금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재산명시를 하려면 돈이 많이 깨져서 원금이 320 이라 좀 그렇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공정증서가 작성된 금전소비대차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재산명시를 먼저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약정기일을 넘겨 변제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집행권원을 활용해 압류 등 집행 절차로 나아가는 것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응입니다.

    • 법리 검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는 집행권원이 있음에도 집행 대상 재산을 전혀 알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비용 대비 실익이 낮을 수 있으며, 채무자가 성실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 실무적 대응 전략
      우선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계좌, 급여, 거래처 대금 등 파악 가능한 재산에 대해 압류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계좌나 소득 정보가 일부라도 있다면 해당 경로부터 집행하는 것이 재산명시보다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동시에 지급 독촉이나 내용증명을 통해 압박을 병행하면 자발적 변제를 유도할 여지도 있습니다.

    • 재산명시 및 이후 선택지
      압류 가능한 재산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단계에서도 채무자가 허위로 응할 경우 추가 제재가 문제될 수 있으나, 회수 가능성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초기 집행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