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업종코드 940903 학원 프리랜서의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려하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니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나와있습니다.

해당 프리랜서의 경우 프리랜서 사업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는 상태인

더존 프로그램 사용시 장부 기장해서 신고 진행하려 하는

간편장부-복식을 선택해야하나요 아니면 비사업자(프리랜서)-복식을 선택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선택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부(간편 또는 복식) 신고를 하려는 경우 세무회계프로그램

    에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부 신고가 아닌 경우 추계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더존 프로그램상 신고유형과 기장의무를 나누어 이해하시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유형이란 해당 신고서 작성시 어떤유형으로 신고할 것인지를 체크하는 란이며,

    기장의무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상 납세자의 기장의무가 어떠한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장의무가 간편장부인 납세자를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체크하여 신고해주시면 되시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신고유형: 자기조정 또는 외부조정

    기장의무: 간편장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부를 작성할 경우, 간편장부로, 추계신고를 할 경우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