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법 상 1세대의 개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88조 6의 "1세대 정의"에 따르면
(1) 거주자(본인) 및 배우자가
(2)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3)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인데...
1) 세대 범위에 포함 :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시부모,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사위, 며느리
2) 세대 범위에 불포함 : 형수, 제수, 동서, 형부, 제부, 조카 등
(질문)
이런 경우 국제결혼으로 해외에 거주하여,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여동생(1주택자) 주소를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이모집에 별도 세대로 주소 이전을 하면 이모도 여동생도 서로간에 세대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도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맞는지요?
왜 이 내용을 여러 번 문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1주택자인데 아파트 가격도 몇 억원 올랐고, 제 밑에 전입이 되어 있으면 추후 제 집을 매도하고 큰 평수로 이사를 할 때, 분명 1세대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가 5천만원 이상 나올것인데, 제가 출입국 사실증명으로 증명하면 되겠지만, 혹시 재수 없이 납부를 해야될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하는 차원입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