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2. 29.>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 2. 3.]
부 칙 <대통령령 제27829호, 2017.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159조의2제1항 및 제201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7년 7월 1일(별표 3의3제5호처목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장제8절(제178조의8부터 제178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시행령과 부칙을 보면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