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의 취득후 양도시에 비과세요건 판정함에 있어 1세대의 범위는 소득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녀가 혼인에 의하여 법정혼인이 된 경우 배우자는 주소를 별도로 두고 있어도
동일한 세대로 보도록 세법이 규정하고 잇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부인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고 주소를 달리 두고 있어도 동일한
세대로 보아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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