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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23.10.26

소득세법상 1세대 범위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범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려하는데

소득세법 제 88조 1세대의 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이 의미는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상 나와있지 않아도 1세대로보아 배우자의 주택 보유도 포함해야한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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