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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0.26

소득세법상 1세대 범위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범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려하는데

소득세법 제 88조 1세대의 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이 의미는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상 나와있지 않아도 1세대로보아 배우자의 주택 보유도 포함해야한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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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의 취득후 양도시에 비과세요건 판정함에 있어 1세대의 범위는 소득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녀가 혼인에 의하여 법정혼인이 된 경우 배우자는 주소를 별도로 두고 있어도

    동일한 세대로 보도록 세법이 규정하고 잇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부인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고 주소를 달리 두고 있어도 동일한

    세대로 보아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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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아 배우자의 주택 수까지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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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등본상에는 다르게 나오나,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등에는 1세대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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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법적인 배우자가 있다면 다른 거주지에 살더라도 무조건 동일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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