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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0.26

소득세법상 1세대 범위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범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려하는데

소득세법 제 88조 1세대의 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이 의미는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상 나와있지 않아도 1세대로보아 배우자의 주택 보유도 포함해야한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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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의 취득후 양도시에 비과세요건 판정함에 있어 1세대의 범위는 소득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녀가 혼인에 의하여 법정혼인이 된 경우 배우자는 주소를 별도로 두고 있어도

    동일한 세대로 보도록 세법이 규정하고 잇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부인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고 주소를 달리 두고 있어도 동일한

    세대로 보아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아 배우자의 주택 수까지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등본상에는 다르게 나오나,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등에는 1세대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법적인 배우자가 있다면 다른 거주지에 살더라도 무조건 동일세대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