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간근무시간 209시간x12개월 - 2,508시간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월 기준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하고있어요,(기본시간174+주휴수당35)
월 일수별로 차리로 매월 적게 일하고, 많이 일하기도 하기에 월별계산해서 연간합계/12해서 209시간을 하는데요,
3월달에 3월1일 유급8시간+2일 대체공휴일 8시간 = 이러니 벌써 8시간이 초과가됏어요,
4~12월에도 주말 공휴일/대체공휴일 지급 건이 발생하게돼면 연간근무시간이 2,508시간이 넘어가는데
이럴경우, 잔업수당/연장수당 이런 수당에서 공제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다 지급하고 초과분은 그냥 두는건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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