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은 월화목금은 09:00-20:30까지이고 2시간 쉽니다
수요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1시간30분 쉽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항목이 209시간으로 되어있고 1,914,440원, 연장수당항목은 285,56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9.5, 9.5, 7.5, 9.5, 9.5 로 1주일 근무를 하니까 주휴시간은 7.9시간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또 1주일 총 근로시간은 (9.5×4)+7.5+(1.5×4×1.5=1주일중 4일이 1.5시간 초과근무고, 연장은 1.5배 가산해야하니까)+7.9시간 으로 62.4 시간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여기서 62.4×365÷12÷7을 하니까 271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또 근로계약서상에서는 209시간+ 285,560원에 속하는 근로시간이 21시간 (285,560÷1.5÷9,160) 므로 231시간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총 소정근로보다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40시간 인거같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기본급항목과 시간은 수요일 8시간이 아닌 7시간 30분 근무를 하기때문에 재산정해야하는 부분이 아닌가도 생각이 듭니다
제 계산부분에서 어느 점이 틀렸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