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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호랑이50
의로운호랑이5022.05.23

1달 총 연장근로수당 얼마인가요?

근로조건은 월화목금은 09:00-20:30까지이고 2시간 쉽니다

수요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1시간30분 쉽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항목이 209시간으로 되어있고 1,914,440원, 연장수당항목은 285,56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9.5, 9.5, 7.5, 9.5, 9.5 로 1주일 근무를 하니까 주휴시간은 7.9시간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또 1주일 총 근로시간은 (9.5×4)+7.5+(1.5×4×1.5=1주일중 4일이 1.5시간 초과근무고, 연장은 1.5배 가산해야하니까)+7.9시간 으로 62.4 시간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여기서 62.4×365÷12÷7을 하니까 271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또 근로계약서상에서는 209시간+ 285,560원에 속하는 근로시간이 21시간 (285,560÷1.5÷9,160) 므로 231시간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총 소정근로보다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40시간 인거같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기본급항목과 시간은 수요일 8시간이 아닌 7시간 30분 근무를 하기때문에 재산정해야하는 부분이 아닌가도 생각이 듭니다

제 계산부분에서 어느 점이 틀렸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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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휴시간은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 바,

    월 ~금(수제외) = 32시간(8*4)

    수요일은 7.5 시간 이므로 39.5 /40x 8 =7.9가 맞습니다.

    2. 아시느바와 같이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에 대해서는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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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연장근로가 1주에 6시간(1.5×4)이 발생하므로, 연장근로가산시간은 6시간×1.5×4.345주= 39시간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209시간×9,160원=1,914,440원, 연장근로수당은 39시간×9,160원=357,240원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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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매주 연장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씩 총 6시간이 발생하며, 월 연장근로시간은 월 평균 26.07시간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이므로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9,415원으로 산정되며, 따라서 지급되어야 하는 월 평균 연장근로수당은 368,174원이 됩니다.

    기지급된 고정연장근로수당 285,560원을 제외한 금액이 미지급된 월 평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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