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퇴직금은 정산된 금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지 다른 채권, 회사의 손해배상이나 채권으로 상계해서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임금 전액 지불의 원칙을 밝히고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