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가 만기가 되었으면 납부가 끝난거라 더이상 지급은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급여 제공때 세금 공제 금액분을 (국민연금) 직원이 지급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만60세 이상이 되어 직원분이 국민연금 납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지급시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