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반환에 관한 약정이 있고, 해당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금액을 반환하는 약정 또는 약정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반면에, 근로자도 부담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도의 기간/비용이 정해졌다면 이는 동법 제20조 위반이 아니며 그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교육비 반환약정 자체가 없다면 해당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으나, 그 약정이 존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닌 한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되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