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의 '서면'이란 당초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였으나, 법개정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 사내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근로자가 지정한 소프트웨어 및 이에 부속한 저장공간(애플리케이션),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주소(샵메일),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전송하면 유효합니다. 이때, 해당 근로계약서 등의 서면에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