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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물범133
까칠한물범13323.01.18

전자 일용직근로계약서 전자 서명

기존에 저희가 서면으로 작성하던 일용직근로계약서를 전자 일용직근로계약서로 편집해서 근로자들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배부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을 쓰지않고 따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보내고 작성을 해도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서명칸에 텍스트로 작성을 해도 괜찮은 가요? 아니면 수기로 싸인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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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의 '서면'이란 당초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였으나, 법개정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 사내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근로자가 지정한 소프트웨어 및 이에 부속한 저장공간(애플리케이션),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주소(샵메일),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전송하면 유효합니다. 이때, 해당 근로계약서 등의 서면에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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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카카오톡 메세지를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을 갖추거나, 서면으로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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