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근로계약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업무 등 사항을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서도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해 전자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을 명확히 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종이로 출력해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 사내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근로자가 지정한 소프트웨어 및 이에 부속한 저장공간(애플리케이션),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주소(샵메일),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해 근로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 월간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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