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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늑대250
2년전 아랫집에 누수발생하여 도배비를 현금으로 변상했습니다. 2년뒤 같은공간의 다른위치에 또 누수 발생했고 아랫집에서 또 다시 도배비를 변상하는중인데 2년전 도배비를 받아놓고 도배를 안한거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2년전에 도배비는 받아놓고 누수난 도배상태로 살고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공간에 누수 발생시에도 또 달라는데로 도배비를 줘야하는건가요?
법적으로 그런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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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누수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이후에 똑같이 누수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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