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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여치243
모던한여치24321.05.05

아파트 매매후 누수 제가 보상해야하나요?

30년된 아파트 2년 거주하고 매매한지 1개월이 지났는데 욕실에서 누수가 생겨서 밑에밑에 집까지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핀 상태라고 수리하시는 분이 제가 살던 집에서 누수가 맞는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이로 인해서 핀 곰팡이니 저희가 수리를 해줘야 한다는데 저희가 해줘야 하는건가요? 누수가 하루 아침에 생긴게 아닐텐데 2년동안 모를수가 있는지... 매매한집은 수리비를 내라하고 밑에+밑에 2집은 도배를 해야하니 도배값을 내라고 합니다. 제가 수리하고 도배까지 해줘야 하는게 맞는건지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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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소유의 주택에서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아랫집은 질문자분을 상대로법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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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실제 해당 원인 즉 누수의 원인이 매매한 목적물에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매계약과 이행완료시점이 상당 기간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행완료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의 경우 매매 당시 또는 이행 완료시점에서 이미 하자를 알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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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한지 1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라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매도인이 이에 대한 하자를 보수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도배의 경우에도 누수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배상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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