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실제 해당 원인 즉 누수의 원인이 매매한 목적물에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매계약과 이행완료시점이 상당 기간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행완료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의 경우 매매 당시 또는 이행 완료시점에서 이미 하자를 알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