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후 누수 제가 보상해야하나요?
30년된 아파트 2년 거주하고 매매한지 1개월이 지났는데 욕실에서 누수가 생겨서 밑에밑에 집까지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핀 상태라고 수리하시는 분이 제가 살던 집에서 누수가 맞는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이로 인해서 핀 곰팡이니 저희가 수리를 해줘야 한다는데 저희가 해줘야 하는건가요? 누수가 하루 아침에 생긴게 아닐텐데 2년동안 모를수가 있는지... 매매한집은 수리비를 내라하고 밑에+밑에 2집은 도배를 해야하니 도배값을 내라고 합니다. 제가 수리하고 도배까지 해줘야 하는게 맞는건지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소유의 주택에서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아랫집은 질문자분을 상대로법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실제 해당 원인 즉 누수의 원인이 매매한 목적물에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매계약과 이행완료시점이 상당 기간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행완료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의 경우 매매 당시 또는 이행 완료시점에서 이미 하자를 알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한지 1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라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매도인이 이에 대한 하자를 보수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도배의 경우에도 누수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배상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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