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가끔씩 가는 횟집에서 회를 사다가 친구들과 먹었는데 대충 4~5시간지나면서 한친구가 위아래로 계속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사람들도같은증상 발생했는데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노로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병이 하루이틀 지나면 병원에 안가도 회복된다고 하는데 회를 산 업체 손해배상이나 횟값이라도 업체에 보상받을수 있나요?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노루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업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있는데 얼마 전에 횟집에서 회를 먹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 되어서 그곳에서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면 확증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