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로바이러스에 걸렸을때 업체에 보상받을수 있나요?

얼마전에 가끔씩 가는 횟집에서 회를 사다가 친구들과 먹었는데 대충 4~5시간지나면서 한친구가 위아래로 계속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사람들도같은증상 발생했는데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노로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병이 하루이틀 지나면 병원에 안가도 회복된다고 하는데 회를 산 업체 손해배상이나 횟값이라도 업체에 보상받을수 있나요?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횟집에서 먹은 음식때문에 배탈을 하는 것인지 본인이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런 증명이 된다면 횟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일단 횟집에 전화를 해서 사정을 이야기해서 사과와 배상을 받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대처한다면 그때 신고하세요. ㅎ

  • 증빙을 하셔야 하는데 증빙이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들만 탈나면 안되구요 거기 식당 사람들이 단체로

    다 노로바이러스에 걸려야만 단체로 증빙을 하여 보상이 됩니다

    솔직히 거기서 그랬는지 어디서 그랬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증빙싸움이 될 건인데 단체의 힘으로 하셔야 합니다 증빙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노루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업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있는데 얼마 전에 횟집에서 회를 먹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 되어서 그곳에서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면 확증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