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횟집에서 자신들의 과실로 질문자님의 식중독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치료비 상당의 금액을 주는 선에서 서로 합의를 봅니다. 그러나 횟집에서 자신들의 과실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