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는 카드결제가 불가하다는 슈퍼마켓 , 문제 없나요?
물건을 구입하면서 종량제봉투를 같이 구매하였어요. 근데 물건 값만 카드가 되고 종량제봉투는 현금만 된다고 하셨어요. 현금을 안들고 가서 계좌이체 해드리긴 했는데 왜 물건 값만 카드가 되고 종량제 봉투는 현금만 된다고 하신 걸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량제 봉투의 경우 마진율이 적어 카드로 받을 경우 수수료를 제외하면 마진이 거의 없는 상품입니다.
때문에 일부 판매점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 결제 거부를 해서는 안되며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 신고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종량제 봉투 판매에 대한 소매점의 마진이 지나치게 낮거나 카드 수수료 보다 낮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이윤이 거의 없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를 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엄격히 보면 카드 결제 거부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실제 마진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적절한 선에서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카드결제 거부는 불법입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익률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으나,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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