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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호랑이182
대담한호랑이18222.07.01

교통사고 합의금이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100:0으로 피해자 입니다.

입원2주 했고 통원치료 아직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합의금 180만원을 이야기하는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육체적인것도 물론 힘들지만 사고당시 생각(차량이 난간에 걸쳐서 아차하면 낭떠러지 떨어질뻔 했습니다) 에 잠을 잘 못잘정도로 정신적인 고통도 매우 큽니다..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합의금을 더 받을수도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합의금을 더 많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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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합의금을 더 받을수도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합의금을 더 많이 받을수 있나요?

    : 일단, 자동차보험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으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정신적인 후유증이라면, 정신과 진료등을 통한 진단서 발급으로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함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그에 따른 향후치료비등이 추가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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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 정도를 확인해야 하나 2주 정도 입원에 별도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보다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정밀 검사상 다른 진단이 나오거나 정신적 충격에 대해 정신과 진료 및 검사를 통해 외상후스트레스 진단이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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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 정신과 치료를 받아 보아야 합니다.

    정신과 영역은 1년 이상의 치료를 받고도 후유증이 있어야 인정이 되며 현재 상태에서 정신 적인 후유증에 대한 위자료는

    2~3주 진단시에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는 15만원 밖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 시에는 더 큰 금액이 인정이 되나 그 금액도 2백만원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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