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얘기되고 있는 국민공유제의 정확한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개념을 정확히 이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이 부동산 투자(투기가 아닌)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불로소득"이라 정의(사견)한다면,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고,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요??
"국민공유제"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이고,
1과 함께 거론되는 부동산 불로소득(부동산 투자를 통한 이익 발생 시 분명 세금을 납부할텐데 불로소득이라 하니)의 개념 또한 궁금합니다.
아울러 "국민공유제"가 실제로 정책화 되었을 경우의 실효성에 대해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