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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6.30

서울시 소유의 땅에 불법 건축물 , 나중에 재개발 보상받으려면?

서울시 소유의 땅에 불법건축물로 축조되어있으나

1년에 얼마씩 서울시에 돈을 제공하고있습니다.

나중에 재개발등의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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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울시 소유의 땅에 불법건축물을 축조하여 얼마씩 돈을 제공하는 명목이 무엇인가요?

    이행강제금 등 벌칙적인 돈이라면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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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지급되는 비용은 불법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보입니다. 즉, 해당건축물 토지에 대한 사용료가 아닌 건물자체의 위법으로 발생되는 벌금으로 보이며, 만약 해당 토지가 개발될 경우 권원이 없은 건축물이기에 보상이 아닌 철거를 하셔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철거에 필요한 비용 모두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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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시행되면 보상협의를 하려고 연락이 옵니다. 기다려보시면 연락 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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