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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불곰37
은혜로운불곰3721.12.12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습니다

11월 25일날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먼저 건너고 있는데 차가 오더니 한번 섰다가 갑자기 움직이더니 급정거를 밟아 반동으로 차에 치였습니다. 치였을 당시 너무 놀라서 몸이 굳어 차앞에 서있었는데 운전자가 차에서 안내리더라구요 도보쪽으로 가려고 몸을 옮기니 차가 그냥 가려고 하길래 다시 막아서서 번호판 기억하고 도보에서 메모하는데 운전자가 미안합니다 한 마디하고 그냥 갔습니다. 원래는 그 날 운전자에게 보헌처리해달라고 했어야하는데 사고가 처음이라 잘 몰랐고 운전자도 내리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해서 신문고에 글을 적으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경찰서가서 진술하고 cctv확인하여 피의자 확정났고 보험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고처리로 할건지 보험처리만 받고 끊낼지 묻는데, 치료받고 있는지 3주차되고 있는데 전 여전히 아프고 사고 당하고 병원치료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으며 운전자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고처리하면 경찰서 들락달락해야한다고 안하는게 어떻냐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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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받고 있는지 3주차되고 있는데 전 여전히 아프고 사고 당하고 병원치료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으며 운전자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고처리하면 경찰서 들락달락해야한다고 안하는게 어떻냐는데 맞나요?

    : 일단 상대방이 보험접수하고 보험처리중이라면, 경찰서 신고하고 안하고에 따라 님의 보상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님이 기재하신바와 같이 운전자가 괘씸하고 한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어떻게 정리하실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감정적인 문제로 상대방 벌점, 딱지라도 끊겠다고 하신다면 경찰서 신고처리를 하실 수는 있으나, 님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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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 사고처리를 할지 보험처리만 할지를 묻는 것 자체가 뺑소니사고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처리할 거라고하면 본인의사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할 겁니다.

    일반사고로 처리된다면 경찰서에서 사고처리를 하는 것은 스티커 한장 끊기는게 다입니다.

    피해자는 진단서 떼서 경찰에서 제출하고 피해경위에 대해서 조사받으러 한번 혹은 두번 가야합니다.

    그외 보험처리는 이러나 저러나 동일 하구요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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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가 괘씸하면 정식으로 사고 처리 하셔야 합니다.

    횡단 보도에서 먼저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경상이며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면 뺑소니의 혐의는 없을 수 있으나 횡단 보도 사고이므로 형사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니 보험 처리 외에 합의금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물론 선택은 피해자가 하는 것이니 귀찮고 어차피 민사 보상은 보험 회사에서 해주고 상대방이 형사 합의 대신에 그냥 벌금 맞겠다고 하면 나에게 이득이 생기는 부분은 없으니 검토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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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보험과 관계없이 형사건 처리 됩니다.

    경찰 사고 처리를 하시면 가해자는 벌금 정도의 형이 부과 될 것 \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사고도 없고 괘씸하다면 사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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