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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비싼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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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초록불 우회전 차량과 사고 날 뻔

제가 횡단보도랑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길래 뛰어서 건너가려는데 갑자기 차가 속도를 붙여서 횡단보도 앞으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 중앙까지 들어왔습니다 치이진 않았는데 제가 조금만 더 갔어도 치였을 거리였어요

그 차도 멈칫하더니 그냥 가버렸는데 이런 경우에 상대쪽에서 저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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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정상적인 보행자 신호에 보행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보행자를 보호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신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신고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형사 처벌은 아니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상황에서는 차량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행자가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량이 우회전을 하더라도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거나 진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신호에 맞춰 진입하려 했고 충돌이 없었다면, 차량 측이 신고를 하더라도 별도의 처벌 사유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법리 검토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의 통행이 절대적으로 우선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우회전 시에도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운전자가 보행자가 접근 중인 상황에서 속도를 높여 횡단보도 중앙까지 진입한 것은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며,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실제 접촉이나 부상이 없더라도 대시보드 영상이나 CCTV로 상황이 확인되면, 운전자는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불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보행자가 위협을 느꼈다면 위험운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운전자 측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상대 차량의 번호가 확인된다면, 관할 경찰서에 보행자 위협 신고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촉이 없더라도 위험을 느낄 정도의 근접 주행이었다면 충분히 조사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신고하더라도 귀하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이동했다면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