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은 부동산의 소유권과는 별개로 설정되는 권리이며, 일반적으로 전세권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설정된 담보권(예: 저당권)은 전세권에 밀려 낮은 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를 따져야 하는데 임의경매니까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말소되지 않습니다.
하나캐피탈을 전세권자로 볼 수 있으면 전세권 소멸이 맞고, 아니라면 소멸되지 않으므로 인수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전세권의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전된 전세권이 유효한지 등의 여부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자 하나캐피탈과 전세권자 스피드에이지의 계약 관계를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법원 측에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