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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솔개294

반듯한솔개294

권리분석실수한거같아요! 도와주세요!

2023타경1485호 낙찰자입니다


스피드에이지라는회사가 전세권을설정하고

19년12월3일에 전세권 만료후

19년 1월 21일에 하나캐피탈이 전세권을 이전받아

23년2월에 경매를신청했는데요


어떤분은 말소다 어떤분은 스피드에이지 전세권을 인수해야한다 의견이분분합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전세권은 부동산의 소유권과는 별개로 설정되는 권리이며, 일반적으로 전세권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설정된 담보권(예: 저당권)은 전세권에 밀려 낮은 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를 따져야 하는데 임의경매니까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말소되지 않습니다.

      하나캐피탈을 전세권자로 볼 수 있으면 전세권 소멸이 맞고, 아니라면 소멸되지 않으므로 인수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전세권의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전된 전세권이 유효한지 등의 여부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자 하나캐피탈과 전세권자 스피드에이지의 계약 관계를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법원 측에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